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5-03-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53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에 소재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24. 6. 20. 민원 신고에 따라 같은 해 7. 9.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BI가 교체되고, 옥외 경관조명 및 입간판 등의 시설물이 행위허가 없이 철거·증설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11. 12.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11. 12. 청구인에게 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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