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2025-04-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268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외 1필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4. 12. 2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한 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필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5. 1. 10. 건축신고 불수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5. 1.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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