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5-05-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30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12. 20.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지상 ○○층, 연면적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4. 11. 20.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공장 ○○㎡, 창고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 1.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7.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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