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등 취소청구

2025-11-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114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1. 16. 경기도 ○○시 ○○면 ○○리 000, 007-2, 008, 00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 목적으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 27. 건축신고 수리 통보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득한 자이다.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박○○의 ○○리 008 일원의 기존 제조업소 부지가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인과 박○○의 각 제조업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연접부지의 개발이며 사업 주체가 다르더라도 선행 개발행위가 준공 전이라면 「○○시 도시계획조례」(2023. 3. 27. 경기도○○시조례 제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3]의 같은 시기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대지규모 산정시에 청구인과 박○○의 개발행위 부지조성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지규모 합산 2,000㎡ 이상이거나 진입도로 연장이 50m 초과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감사원은 2025. 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8. 청구인에게 복합민원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청문실시 통보 후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8. 13.자로 청구인에게 내린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및 원상회복 명령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내포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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