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할증보증금 납부통지 무효확인청구

2025-05-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5573

질의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피청구인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는데, 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세대구성원인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자산)를 이유로 2025. 3. 6. 청구인의 부친에게 할증금액(26,434,000원)이 반영된 보증금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3. 6. 청구인에게 한 할증금 납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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