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심의 결과통지 취소청구

2025-05-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5776

질의요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8. 1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유형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① 접수 및 서류심사, ② 현장 실태조사, ③ 심의대상 통보, ④ 매입심의, ⑤ 매입대상 주택 통보, ⑥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4. 8. 청구인에게 한 A시 B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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