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제척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5-09-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1784
질의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 1이 2022. 12. 2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동 OO고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9차 후보지(이하 '이 사건 후보지'라 하다)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 1,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 1, 2가 2023. 5. 15., 2023. 6. 28. 청구인에게 각각 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제척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제척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