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퇴거통지 취소청구 등
2025-12-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6939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OOOO. O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갱신계약 불가 및 임대주택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임대주택 유지 예외라는 재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