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1990-10-30
대법원
90도1798
질의요지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 신고의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회답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에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유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3. 선고 90노2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바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의율의 착오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도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3. 선고 90노2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바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의율의 착오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도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