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71-11-15
대법원
71도1773
질의요지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그 일부에 대한 항소이유만을 주장한 경우 항소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판단없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없는 경우에는 가하다.
회답
제1심판결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유를 판단하여 항소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부분마저 이유없어 항소기각을 선고한 이상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 없는 것으로 항소기가될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므로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니 상고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유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6. 9. 선고 71노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문종수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제1심 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본건주택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그중 안방과 마루 부분을 도견장용 물탱크와 검사대 등 부분으로 개축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의 부산진구청장으로 부터 본건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시공함에 있어 허가 내용과 달리 안방과 마루를 도견장용 물탱크와 검사대 등 공장으로 변경 축조하였다는 사실(제1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으나(항소장의 불복 있는 판결표시에 일부 무죄도 기재되어 있음)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다만 유죄된 벌금 20,000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사유만 기재하였음에 그치고 무죄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 양형부당이 없다는 이유와 아울러 항소기각하였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은 양형의 점만을 판단 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없는 것으로 항소기각될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6. 9. 선고 71노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문종수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제1심 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본건주택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그중 안방과 마루 부분을 도견장용 물탱크와 검사대 등 부분으로 개축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의 부산진구청장으로 부터 본건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시공함에 있어 허가 내용과 달리 안방과 마루를 도견장용 물탱크와 검사대 등 공장으로 변경 축조하였다는 사실(제1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으나(항소장의 불복 있는 판결표시에 일부 무죄도 기재되어 있음)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다만 유죄된 벌금 20,000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사유만 기재하였음에 그치고 무죄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 양형부당이 없다는 이유와 아울러 항소기각하였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은 양형의 점만을 판단 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없는 것으로 항소기각될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