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
1987-04-28
대법원
85누816
질의요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소정의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소원장이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원고, 상 고 인】 최종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7 선고 85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이 1984.7.24 관보에 공고되었음에도 원고가 1984.9.17 피고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그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84.7.24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원제기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30일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폐지된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원장이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4.6.12 선고 83누5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1984.7.9자 결정으로서 위 같은달 24 관보에 공고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원장이 1984.9.6 피고의 하위기관인 강동구청에 접수되었던 점은 엿보이나(원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원수리증 명사실확인"), 그후 위 소원장은 정당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1984.9.17에 접수, 도달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논지와 같이 원고가 1984.8.10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위한 공고공람통보의 송달을 받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원장이 피고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위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소원제기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소원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7 선고 85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이 1984.7.24 관보에 공고되었음에도 원고가 1984.9.17 피고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그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84.7.24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원제기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30일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폐지된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원장이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4.6.12 선고 83누5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1984.7.9자 결정으로서 위 같은달 24 관보에 공고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원장이 1984.9.6 피고의 하위기관인 강동구청에 접수되었던 점은 엿보이나(원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원수리증 명사실확인"), 그후 위 소원장은 정당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1984.9.17에 접수, 도달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논지와 같이 원고가 1984.8.10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위한 공고공람통보의 송달을 받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원장이 피고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위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소원제기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소원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