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86-02-25
대법원
85도2572
질의요지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1.9 선고 85노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5. 일자미상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소재 피고인 소유의 127.1㎡ 주택중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건축법 제56조는 이 사건 위반행위 후인 1984.12.31 법률 제3766호로 개정이 되었는바,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시 법인 개정후의 현행규정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판결이 적용한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내지 4호 및 제6호는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은 피고인이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어느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만일 1심판결이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라면 판결이유에서 위 건축법 제48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아니라, 1심이 채용한 증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상 주택에 셧터문을 하였기 때문에 점포로의 용도변경으로 보고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단지 셧터문을 달았다는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1.9 선고 85노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5. 일자미상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소재 피고인 소유의 127.1㎡ 주택중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건축법 제56조는 이 사건 위반행위 후인 1984.12.31 법률 제3766호로 개정이 되었는바,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시 법인 개정후의 현행규정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판결이 적용한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내지 4호 및 제6호는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은 피고인이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어느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만일 1심판결이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라면 판결이유에서 위 건축법 제48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아니라, 1심이 채용한 증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상 주택에 셧터문을 하였기 때문에 점포로의 용도변경으로 보고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단지 셧터문을 달았다는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