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86-12-23 대법원 86도1674

질의요지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1969.12.4 대통령령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구 건축법시행령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동 부표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6.20 선고 85노1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영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가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건축법시행령(영 제11461호)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부표에 의하면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는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한편 그 당시의 건축법(법 제3644호)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의하면 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 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가 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지구로서 주거전용지역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사무실인 이 사건 건물을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곳에서의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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