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1989-12-12 대법원 88누12097

질의요지

건축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회답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이유

【원고, 상고인】 유림어망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1.18. 선고 88구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위의 기존건물보다 견고하여 도시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훌륭하며 이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한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건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은 이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하는 등 보다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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