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990-01-25
대법원
89누5607
질의요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회답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건축법 제42조의3 단서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한 것이다.
이유
【원고, 피상고인】 최영복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6. 선고 88구1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건축법 제42조의3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본문), 다만 당해 건축주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위 법조 단서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위 법조 단서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6. 선고 88구1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건축법 제42조의3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본문), 다만 당해 건축주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위 법조 단서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위 법조 단서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