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991-11-08
대법원
90누10100
질의요지
건물 1,2층의 대수선허가만을 받아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동기,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회답
원고가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하며 그 동기가 경계 밖을 침범한 기존 건물의 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 들임에 있어 오래된 기존 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크게 향상된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이유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9구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한 것과 3층을 증축하면서 옥탑 면적을 허가면적보다 더 넓게 시공하였음은 건축법에 따른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이점에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개축은 그 공사범위를 다소 달리 할 뿐 대대적인 건축개량공사란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이 그다지 중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내용대로의 대수선이 아닌 개축을 하게 된 동기가 기존건물이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건물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위에 3층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기존건물이 이미 20여년 전에 건축된 관계로 안전성이 문제되어 불가피하게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나 미관에 있어서 기존건물보다도 크게 좋아진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하였거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9구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한 것과 3층을 증축하면서 옥탑 면적을 허가면적보다 더 넓게 시공하였음은 건축법에 따른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이점에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개축은 그 공사범위를 다소 달리 할 뿐 대대적인 건축개량공사란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이 그다지 중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내용대로의 대수선이 아닌 개축을 하게 된 동기가 기존건물이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건물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위에 3층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기존건물이 이미 20여년 전에 건축된 관계로 안전성이 문제되어 불가피하게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나 미관에 있어서 기존건물보다도 크게 좋아진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하였거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