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990-06-12
대법원
90누1285
회답
원고가 1986.12.5. 소외(訴外) 갑(甲)으로부터 ○○○○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 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주식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違法)이다.
이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8구824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 서○○로부터 동인이 ○○○○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에게 이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법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 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과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10(1988.12.30.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 서○○로부터 동인이 ○○○○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에게 이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법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 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과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10(1988.12.30.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