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990-06-12 대법원 90누1285

회답

원고가 1986.12.5. 소외(訴外) 갑(甲)으로부터 ○○○○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 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주식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違法)이다.

이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8구824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 서○○로부터 동인이 ○○○○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에게 이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법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 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과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10(1988.12.30.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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