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토지의 명의를 다른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한 후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2-11-24 대법원 91누13298

회답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토지의 명의를 다른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한 후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유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임대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7.26.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의 바로 인근토지에서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던 소외 회사가 간선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통로인 광주 ○구 ○○동 39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원고가 건설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의 통로를 확보할 수 없어 원고 단독 명의로는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0.3.10. 사실상으로는 각자가 각 소유의 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지상에 분양아파트를 각 건설하되 단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소외 회사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같은 해 3.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만을 소외 회사에게 잠정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여 판례위배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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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1. 11. 8. 선고 91구833 판결】

【주문】 검색안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 10. 11.자로 한 1990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93,94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택건설업, 임대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9. 7. 26. 경 광주 북구 ○○동 산44의 3 임야 17,7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1990. 3. 21. 소외 주식회사 ○○주택(그 당시에는 법인명이 ○○프라자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같은 달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항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 3,4,8,11호증(각 인증서), 갑제6호증(사업계획승인), 갑제7호증(사업계획변경 승인통지), 갑제9호증의 1 ,2( 각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갑제13호증의 2(이의신청서), 갑제14호증의 2(심사청구서)의 각 지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 ,2( 각 사진)의 각 1영상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는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1 임대할 의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의 인근토지에서 분양할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소외회사가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로의 진입로인 광주 북구 ○○동 39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원고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소외회사는 1990. 3. 10. 경 사실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임대아파트 신축 및 그 임매사업을 시행하되 고 사업자 명의는 소외회사로 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윈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오던 중 소외회사는 그 재무구조가 부실함이 드러나고 위 약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원고와 소외회사는 다시 1990. 10. 31.경 위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 시행자 명의를 원고와 소외회사의 공동 명의로 하지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로 환원시키지로 합의를 하고, 위합의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1990. 11.10.자로 같은 해 10. 31.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이루어지고,원고의 1990. 11.27. 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은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사업주체를 소외회사에서 원고와 소외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만을 소외회사에게 잠정적으로 신탁하였으나,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의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붐이 상당하고,위 토지를 소외회사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 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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