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991-12-10 대법원 91누605

질의요지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

회답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하였다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다.

이유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구10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의 하나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는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1987.10. 26.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가 수차의 분할과 합병을 거친 후 1988.7.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이나 위 (주소 4 생략) 임야상에는 건축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모하여 측량기사로 하여금 그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현황측량도를 작성하게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과 경위로 지적법규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주소 5 생략) 대 602평방미터와 위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 합계 1205평방미터 지상에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장), 부속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3,642평방미터의 지상 3층, 지하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위 (주소 5 생략)에 대한 대지로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은 적법하게 되었으나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은 지적관련법규에 위반하여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은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2필지의 대지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소 5 생략) 및 (주소 1 생략) 대지는 이미 과거부터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1971년경에 이르러서는 토지의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이고 또한 위 (주소 4 생략) 지상에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 이 사건 지목변경 당시에는 철거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적법상 일단 준공된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만 소명되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지목변경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등, 등록전환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초부터 착오 등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위 (주소 1 생략) 대지가 위와 같은 신청 등 절차 없이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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