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91-04-23 대법원 91도77

질의요지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회답

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48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 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8. 선고 90노6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후에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이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피고인은 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이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48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적정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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