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993-04-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2고단2726
질의요지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회답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변경행위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1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1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정병권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1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1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