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
1993-08-24
대법원
92누15260
질의요지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회답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
이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방아카데미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 선고 91구23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로비 부분 168.38제곱미터와 5층 725.24 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하고, 1, 2, 4층을 각 학원강의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위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 2, 4층 부분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1.6.26.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건축허가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불과한 것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의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아닌 이와 무관한 1, 2, 4층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1, 5층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여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률은 1992.6.1. 부터 시행)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등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증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위법건축물이고 그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축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위법 하다고 보았으니, 이는 위법건축물의 증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 선고 91구23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로비 부분 168.38제곱미터와 5층 725.24 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하고, 1, 2, 4층을 각 학원강의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위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 2, 4층 부분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1.6.26.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건축허가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불과한 것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의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아닌 이와 무관한 1, 2, 4층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1, 5층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여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률은 1992.6.1. 부터 시행)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등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증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위법건축물이고 그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축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위법 하다고 보았으니, 이는 위법건축물의 증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