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1992-12-24
대법원
92누3809
질의요지
가.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공고에 도시계획대상지로 표시되어 있어도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대상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공고에 도시계획대상지로 표시되어 있어도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대상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회답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나.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0구19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6.3.9.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된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어 인접하여 있고, 피고는 1980.11.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도 시흥 과천면 등 일대의 토지 20,609,06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 고시 제369호로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대체적인 위치와 전체면적 이외에는 구체적인 지번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첨부된 도면에도 도로와 학교 또는 역 등 주요시설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구체적인 경계나 지번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 일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대상지에 포함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그 고시와 도시계획도면을 다른 지적도 및 지형도 등과 대비하여 보면, 위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도시계획고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도시계획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및 그 고시를 위하여 작성한 지형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지번이나 상호간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의 형태로 다른 토지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 및 그 주변토지의 지번과 그 필지별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안쪽에 공원용지라는 도시계획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인근토지의 지번이나 경계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관악구청이 일반시민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비치한 임야열람도에는 그 작성과정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서울특별시의 수정지시에 의하여 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형도에는 개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지형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임야열람도에 위 토지가 일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이 없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0구19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6.3.9.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된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어 인접하여 있고, 피고는 1980.11.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도 시흥 과천면 등 일대의 토지 20,609,06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 고시 제369호로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대체적인 위치와 전체면적 이외에는 구체적인 지번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첨부된 도면에도 도로와 학교 또는 역 등 주요시설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구체적인 경계나 지번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 일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대상지에 포함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그 고시와 도시계획도면을 다른 지적도 및 지형도 등과 대비하여 보면, 위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도시계획고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도시계획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및 그 고시를 위하여 작성한 지형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지번이나 상호간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의 형태로 다른 토지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 및 그 주변토지의 지번과 그 필지별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안쪽에 공원용지라는 도시계획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인근토지의 지번이나 경계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관악구청이 일반시민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비치한 임야열람도에는 그 작성과정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서울특별시의 수정지시에 의하여 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형도에는 개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지형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임야열람도에 위 토지가 일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이 없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