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여부
1993-12-24
대법원
93누4991
회답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착공금지 지시에 따른 것인데도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나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18,047 77m'' 지상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착공금지 지시에 따른 것인데도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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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 15. 선고 92구1717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 1.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916 ,735 ,410윈, 교육세 금 183 ,347 ,08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토지세 금 660 ,028 ,500원, 교육세 금 132 ,005 ,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윈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 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고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들에 대한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중 별지 1. 의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나대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소정의 조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1. 10. 16. 조합토지세 금 916,735,410원, 교육세 금183,347,08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위에 지하 3층, 지하 14층의 건물을 신축키로 하여 1991. 3. 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건자재수급조절 및 물가인정을 목적으로 한 착공연기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가 바려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못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착공연기조치가 없었더라면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6, 제 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별도합사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16,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16의 제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 합산과세표준, 분리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별도합산의 경우 종합합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출물(건축증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화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에서는 3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장설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5, 9, 11, 12, 15, 16, 19, 22, 28, 29호증의 1, 2, 갑제6, 8, 27, 31호증, 갑제 7, 17, 18, 20, 23, 26, 30 호증의 1, 2, 3, 갑제 10, 14, 21호증의 1, 2, 3, 4, 갑제 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경 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 운영하는 엘그린 부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 오면서 1988. 12. 19. 및 1990. 1. 24. 2차에 걸쳐 ㈜서한조합건축사사무소에 위 빌딩신축계획설계도 작성에 관한 용역을 주고 1989. 3. 19. 및 1990. 1. 24. 2차에 걸쳐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과학 연구소에 위 건물신축계획에 따른 교통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용역을 주는 한편 그 용역결과를 기초로 2차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건축심의요청을 하여 1990. 12. 건축계획안이 심의에 통과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18,047.77제곱미터 지상에 건축면적 7,058.83제곱미터, 연면적 48,867.35제곱미터인 지하 3층, 지하 14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1991. 3. 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자 원고는 (주)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주)세한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사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시공자 및 감리자와 연명으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1991. 3. 27.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8.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 전자재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같은 해 8. 이후 착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착공신고를 반려하였고, 다시 착공금지기간을 같은 해 9. 30. 까지 연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착공금지 지시에 따라 위 기한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착공금지기한이 지나자 같은 해 10. 1. 착공신고서를 다시제출하였고, 같은 달 18.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자 즉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것은 원고측의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특별시장의 착공금지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위 착공금지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위 공사가 진행중이었을 것임이 쉽게 인정되는 한편 행정청이 건자재수습조절등의 정책상 사유로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태도를 바꾸어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18,047.77제곱미터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출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중 위 18,047.77제곱미터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피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별지 1. 기재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 660,028,500원, 교육세 금 132,005,700원이 된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18,047 77m'' 지상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착공금지 지시에 따른 것인데도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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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 15. 선고 92구1717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 1.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916 ,735 ,410윈, 교육세 금 183 ,347 ,08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토지세 금 660 ,028 ,500원, 교육세 금 132 ,005 ,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윈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 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고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들에 대한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중 별지 1. 의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나대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소정의 조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1. 10. 16. 조합토지세 금 916,735,410원, 교육세 금183,347,08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위에 지하 3층, 지하 14층의 건물을 신축키로 하여 1991. 3. 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건자재수급조절 및 물가인정을 목적으로 한 착공연기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가 바려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못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착공연기조치가 없었더라면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6, 제 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별도합사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16,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16의 제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 합산과세표준, 분리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별도합산의 경우 종합합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출물(건축증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화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에서는 3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장설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5, 9, 11, 12, 15, 16, 19, 22, 28, 29호증의 1, 2, 갑제6, 8, 27, 31호증, 갑제 7, 17, 18, 20, 23, 26, 30 호증의 1, 2, 3, 갑제 10, 14, 21호증의 1, 2, 3, 4, 갑제 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경 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 운영하는 엘그린 부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 오면서 1988. 12. 19. 및 1990. 1. 24. 2차에 걸쳐 ㈜서한조합건축사사무소에 위 빌딩신축계획설계도 작성에 관한 용역을 주고 1989. 3. 19. 및 1990. 1. 24. 2차에 걸쳐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과학 연구소에 위 건물신축계획에 따른 교통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용역을 주는 한편 그 용역결과를 기초로 2차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건축심의요청을 하여 1990. 12. 건축계획안이 심의에 통과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18,047.77제곱미터 지상에 건축면적 7,058.83제곱미터, 연면적 48,867.35제곱미터인 지하 3층, 지하 14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1991. 3. 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자 원고는 (주)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주)세한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사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시공자 및 감리자와 연명으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1991. 3. 27.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8.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 전자재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같은 해 8. 이후 착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착공신고를 반려하였고, 다시 착공금지기간을 같은 해 9. 30. 까지 연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착공금지 지시에 따라 위 기한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착공금지기한이 지나자 같은 해 10. 1. 착공신고서를 다시제출하였고, 같은 달 18.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자 즉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것은 원고측의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특별시장의 착공금지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위 착공금지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위 공사가 진행중이었을 것임이 쉽게 인정되는 한편 행정청이 건자재수습조절등의 정책상 사유로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태도를 바꾸어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18,047.77제곱미터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출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중 위 18,047.77제곱미터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피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별지 1. 기재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 660,028,500원, 교육세 금 132,005,700원이 된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