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1994-11-18
대법원
93도3667
질의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000㎡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그 토지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유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노2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2.20. 11:00경 경남 울산군 상북면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답 914제곱미터를 대금 5,500만원에 공소외 정대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1조의3 제1,2항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대권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면적이 914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의3 제1, 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문서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노2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2.20. 11:00경 경남 울산군 상북면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답 914제곱미터를 대금 5,500만원에 공소외 정대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1조의3 제1,2항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대권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면적이 914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의3 제1, 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문서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