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1994-11-11 대법원 94누8280

회답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별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위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당원 1988.4.12. 선고, 87누932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29.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1988.3.9. 경 그 인근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이 사건 가옥과 그 부속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1981.12.16. 부터 서울 00구 00가 18소재에서 000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와 그의 처 및 아들 2명 모두가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함이 없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000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129 00연립주택 0동 00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 000 등이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과수원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평소에는 서울에 있는 위 00연립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주변의 채소밭이나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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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6. 2. 선고 93구2757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유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종의 1 내지 11( 각 납세고지서),갑제4호중의 1,2( 각 등기부등본),갑제5호증의 1{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제 10호증(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12. 29. 소외 000으로부터 경기 00읍 00리 425의 1외 3필지 과수원 25,445㎡(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와 같은리 424의 1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80㎡ 를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1988. 3. 9. 위 424의 1 지상에 스라브 연와조 단층주택 185.19㎡ ( 지층 9.55㎡, 1층 125.64㎡) 를 신축하고 같은해 6. 9.그 부속토지 60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다.(이하 위 424의 1 지상의 신축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부지인대 600㎡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나. 그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아나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1989. 6. 16. 폐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등을 각 적응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서 1993. 2. 5.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건축물분 재산세(방위세,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포함, 이하 같다)합계 금 3,505,100원,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방위세, 교육세 포함) 합계 금 432,180원을, 1993. 6. 10. 1993년 건축물분 재산세 합계 금 923,740원을 별지 부과처분목록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을 적용하여 1988년도 건축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서 1993. 3. 10. 취득세 금 1,725,81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위 각 지방세부과처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만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는 다른 곳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위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접한 7,000여평의 농지를 소유, 영농하면서 현재까지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다만 서울에서 경영하고 있는 귀금속상인 대광사에 업무상 용무가 있을 때등에만 일시적으로 농장관리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농장을 비웠을 뿐이므로 위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공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위 주택에는 정구장이나 탁구장등 어떤 놀이시설도 없으며,그 부근에 명승지나 고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명산,계곡이나 약수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규모나 시설면에서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으로도 별장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주택이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 목 및 제2호 (2) 목에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다만,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위 제188조 제I 항 제1호 규정이 삭제되면서,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에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하나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같은법 제112조제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150으로 중과세(일반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 112조의 2 제 l 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 112조 소정의 별장등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3 제 l 항 제 1호에 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 6호중의 1,2( 주민등록등본) ,을제 4호종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등본), 을제 5호중(사업자등록증), 을제 6호중(주민등록등본) , 을제 7호증(등기부등본), 을제 8호중(건축물관리대장) , 을제 9호중의 1 내지 4( 각 출장복명서 ), 을제 10호증의 1( 전기사용량조사서 ),2( 전기사용내역서 ), 을제 11호증(문답서 ),을제 12호중의 1( 복명서 ),을제 14호증(별장기록점검부) ,을제 21호증의 1(진술서), 2(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을제 22호중의 1 내지 5(각 사진)의 각 영상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 7 ,9호중(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58. 3. 30.생으로서 소외 000과 혼인하여 슬하에 2남(00,00)을 두고 있는데,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서울 00구 00 3가 18에서 1986. 10. 6. 경기 00읍 00리 425의 1로, 1988. 6. 17. 이 사건 주택으로,1989. 9. 27. 서울 00구 00동 129 00연럽주택 비동 202호(이하 00주택이 라 한다)로, 같은해 10. 6. 이 사건 주택으로, 같은해 11.17. 위 00주택으로, 1990. 2. 23. 경기 00읍 00리 425로, 1991.1.18. 이 사건 주택으로 순차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3. 5. 25.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같은해 6. 9. 재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의 처와 그 아들들은 위 00읍 00리 425의 1에서 1988. 4. 28. 위 00주택으로, 같은해 8. 3. 이 사건 주택으로(아들 00 제외),1989. 7. 7. 위 00주택으로 순차 각 전입신고를 하였고,현재 그 처만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아들들은 위 00주택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2) 원고는 1981.12. 16.부터 서울 00구 00 3가 18 소재 "대광사" 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00주택(건명 225.48㎡로 1 층 92.79㎡ '2층 85.02㎡ '지하실 47.67㎡이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000의 소유로서 1988. 4. 10. 이래 현재까지 위 000의 가족이 거주하여 오고 있다.
(3) 이 사건 주택 인근의 이 사건 과수원은 약 1,500 명 정도가 밭으로 개간되어 고추, 마늘등이 재배되어 있고, 나머지 약 2-3 ,000 명 정도에 회양목7,000 주, 주목 2,500 주, 잣나무 500 주, 가문비나무와 대추나무등 기타수종 500주등 합계 10 ,500 주(과수원의 원래 수종인 배나무는 1985-6 년경에 거의 동사하고 일부 노후목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원고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소외 000도 (1990 년경까지는 소외 000,1991 년 봄부터는 위 000, 1993. 11.15. 경 이후에는 소외 000에게 각 관리비를 지급하여 왔다)이 이 사건 주택과는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위 주택 및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여름철등 농번기에 1주일에 2-3 일 정도(1991 년 여름철에는 약 1개월 정도 거주하였고, 가끔 가족들 및 대광사 종업원 등과 함께 와서 위 회양목 및 채소밭을 가꾸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주로 위 회양목등을 관리하여 왔으며, 겨울철등에는 가끔 서울에서 위 주택으로 와 위 회양목동을 관리하여 왔다.
(4) 피고는 1991.5. 17. 경부터 같은해 11.29. 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에 관리사(管理舍)가 따로 있고 주택 주변에 자연석과 관상목등으로 조경되어 있으며, 주택 전후의 밭에 회양목등이 식재되어 있고 채소밭이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및 전화기가 관리사에 설치되어 이 사건 주택에 연결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직원들이 위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원은 원고가 관리인을 고용하여 채소밭 및 나무등을 관리하고 있고,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어서 영농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서울에서 대광사를 경영하면서 그 가족들 및 아버지인 위 000과 함께 00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원고와 그 처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이 위치 및 시설변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원고 가족의 휴양과 위락을 위해서 세워진 별장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등의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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