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1995-09-15
대법원
95누6762
질의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회답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유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1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가평군수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3재구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220 판결 참조).
원심은, 재심대상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인 재심원고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들이 제기한 재심대상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가평군수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3재구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220 판결 참조).
원심은, 재심대상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인 재심원고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들이 제기한 재심대상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