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00-03-14
대법원
98두4658
질의요지
[1]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답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덕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
【피고, 상고인】 의왕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30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일반숙박시설(호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의왕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심의지정·공고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왕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며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약 500m의 가시권에 있는 등 인근 주민의 정서 및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인근 주민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에 비추어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피고, 상고인】 의왕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30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일반숙박시설(호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의왕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심의지정·공고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왕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며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약 500m의 가시권에 있는 등 인근 주민의 정서 및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인근 주민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에 비추어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