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포장,관매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2003-07-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지상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포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영구시설물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임대국유지상에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에서 허용가능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 -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 -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시설물 철거비용이 과다(축조비용의 1/2을 초과)하지 않아 원상회복이 용이한 것 등 ㅇ 위의 기준에 따라 일선 재산관리기관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구시설물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경우 예시> - 민법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위통행권이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진입도로,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장(원상회복조건) - 영속적으로 사용될 도로지하에 매설될 상.하수도 등 시설물(도로용도폐지시 원상회복 조건이나 포기각서공증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