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자

2003-09-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를 리스회사명으로 등록하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차량 계약자(이용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본인명의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가.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이외의 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나.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것은 관련법상의 세금회피나 자동차등록제도의 혼란 및 할증보험료 면탈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공제)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시 그 사실관계의 확인등을 통하여 소유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할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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