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40) 도로신설에 대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너비 12m미만 도로의 신설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2.12.30 개정전 시행령 개정 기준)
회답
ㅇ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너비 12m미만 도로의 "변경"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도로의 신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신설 도로의 연장 및 면적, 해당 도로 신설로 인해 수반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