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가진 외국법인으로 현재 서울시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미군발주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시 영업범위를 특정지역 또는 특정발주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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