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