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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