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된 건설기계등록 및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 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 및 동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원부가 10년간 보존되므로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10년 이내는 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된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부활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