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폐기말소 관련 질의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인수하여 운영중 사고로 인한 폐기말소시 저당, 압류 사항등의 처리는?_x000D_ _x000D_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건설기계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저당 및 압류사항을 해소한 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1조2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하여야 할 것임. 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