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공사에서의 계약조정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대입찰공사에서 관련자재비의 가격등락으로 인하여 부대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및 가격등락폭이 큰 설비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사급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령 또는 그에 근거한 부대입찰집행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로 문의하거나 당해 도급계약 당사자인 해당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