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의 자진 반납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의 수리여부 및 조치내용은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동법 제81조의 정한 사유로 해당 등록관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등을 부과할 수 있고, 그에의거 그 이행여부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최대 1년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말소시 최대 5년까지 재등록 금지)사항을 면탈할 목적(반납후 다시 등록 등)이 분명한 경우에는 건설업반납으로 그 대상이 소멸되게 함은 적절한 처분은 아닐 것임. 그러나 이러한 건설업의 반납 수리로 인해 해당 건설업자가 소멸된 상태하에서 당해 당사자간의 민사(소송등)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관청에 의한 동법상의 또다른 처분 이나 재제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