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사업시행자의 변경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2개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받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승인권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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