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2004-02-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 지정및 관리에 대하여 문의 내용.
회답
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