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처리

2003-03-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바,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내의 지역에 실시계획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용도지역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도지사)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그 세분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의제처리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동 계획변경의 허용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입지계획과-71(2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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