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변경 시 도로점용 재허가 여부
2003-12-0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106조에서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서류(도로점용허가권리 의무양도신고서)를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제106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 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