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기 항행 허가
2004-08-30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외국항공기 항행 허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외국항공기 항행 허가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4조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원스탑 또는 서면(별지 제100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군 공항 사용 시 해당 기지부대장의 일시사용 승인 서류 및 주기장 확인 내역 2. 민 공항 사용 시 주기장 및 슬랏 확인 내역 - 제외대상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기편 노선 및 유상운송은 제외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