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2007-10-0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비행장(헬기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비행장 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 시행허가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장 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80, 김남엽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