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 준공확인 신청
2007-10-0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 완료 후 준공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준공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준공 보고서에 준공조서, 준공사진,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80, 김남엽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