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요청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부산지방항공청의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함께 매입해 줄 수는 없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청구)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규정에 의하면, 잔여지는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과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바, 구체적인 상황은 가.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나.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비교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051-974-212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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