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경우 개간비의 보상 여부
2004-03-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경작)하고 있는 경작자가 사망한 후 아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당해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