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 공무원 채용시 무술 유단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있나요?
2007-11-0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무술 유단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있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경찰직공무원채용관련 현행 법령상 무술 단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구)철도청의 철도경찰직 면접시험시 무단증 소지자에 대해서 우대(가점이 아님)를 하였으나 2005년 국토교통부로 조직과 기능이 이체 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면접시험시 무단증 소지자를 우대한 경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에 대해 전화주시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5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