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준공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용역준공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준공검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측량용역에 대한 내부 검사기준 등이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용역준공검사는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49호, 2019.12.4)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기간은 검사원이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절차 계약자가 준공 검사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 운영지원과는 검사원 등 준공서류 접수→ 기획정책과에 준공검사관 선정요청(8근무시간내) → 기획정책과는 검사공무원을 선정하여 통보(운영지원과 및 준공검사관,8근무시간내) → 검사공무원은 준공검사기간(검사원 접수일포함 7일이내)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용역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준공검사 완료(운영지원과) ㅇ 검사기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분야 용역에 대한 검사기준은 용역사업검사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150호, 2019.12.4)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용역사업검사기준 참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기획정책과 박선미주무관(031-210-27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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