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국외반출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신청서 1부 2.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관련 보안각서 1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자료실 : 신청서 및 보안각서 서식다운) 3.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1부 4. 반출할 내용물 1부 (다만,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 5. 수수료 : 2,000원(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 시 첨부) ※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 국외반출 신청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 전 서류의 완전성 사전 점검 등을 위해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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