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등 측량성과 국외반출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지도 등 측량성과 국외반출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허가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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